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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기준 알려드립니다.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감영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기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지급 대상도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더보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집니다. -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일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30% 2020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2021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더보기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대상은 어떻게 되나 ? "상생소비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 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 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행기간 2021.10.1.(금)부터 2개월 간 시행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참여대상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고, 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1) 비소비성 지출(연회비, 세금, 보험료 등) 제외 2) 외국인 포함 지원방식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 (해외 사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