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집니다.

 

 

 

-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일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30%
2020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2021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