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집니다.
-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일 | 5인 | 6인 | |
기준 중위 소득 30% |
2020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2021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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