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감영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기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지급 대상도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할 방침입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
신청 방법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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